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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지원

전국 폭우 특별재난지역 주민 보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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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안성·철원·충주 등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열 번째다.
그간 자연재난으로 7차례, 사회재난(강원 동해안 산불, 코로나19)으로 2차례 선포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난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하여 선포하는 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하여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이 선포한다.
따라서 안산시 단원구나 창원시 마산합포구같이 특정시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구나 읍면 등 개별행정단위로서는 2018년 5월 8일 개정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집중피해가 발생한 경우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 [출처 : 나무위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횟수

 

전국 폭우 특별재난지역 주민보상내용

사망·실종때 최고 1천만원 

이재민에 생계지원금·학자금 면제,세금 감면 혜택도 

피해지역 거주자 입영 연기 

통신비 1만2500원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군 지역 주민들이 받게 될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다.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국고로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지원한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은 수해로 사망·실종하면 1명당 최고 1000만원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대주가 숨졌을 경우 1000만원, 세대원이 사망하면 500만원을 준다.
부상자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250만~500만원을 준다.
별도로 재해구호협회 수재의연금(성금) 배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일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재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는 세대원 수에 따라 43만3000원~95만4000원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50% 이상 피해를 농·어가에는 수재의연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피해 지역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도 이뤄진다. 1명당 6개월분인 72만5000원이다. 교과서와 교복·체육복, 학용품, 가방, 통학비 등도 지원한다.


현역병의 입영일자가 연기되고, 올해 병력동원 훈련과 예비군 동원을 면제해준다.

주택피해 지원

주택이 파손됐을 때에는 전파 또는 반파에 따라 1채당 최고 1300만원의 복구비를 준다.
파손 없이 물에 잠기는 피해만 입었다면 100만원, 세입자보조가 필요한 경우 세대당 3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주택 피해로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을 때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24㎡(약 7평) 규모의 조립식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도 있다.

세제지원 내용

세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국세의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를 최장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지방세의 경우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
폭우로 파손된 자동차와 건축물 등을 2년 안에 바꿀 때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차세도 안 내도 된다.
연금보험료는 최대 1년간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거두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는 50% 범위 내에서 경감하고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인하해준다.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등 지원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은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파·반파된 경우 1개월분을 면제한다.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전기료는 1개월분의 절반(50%)을 감면하고, 도시가스는 1680~6200원 깎아준다.세대당 최대 1만2500원까지 통신요금도 감면한다.

다만 물적 피해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사유시설 10일, 공공시설 7일 간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 그만큼 시간이 소요된다.

 

아울러, 이번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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