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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정보

사업운영시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및 정정신고 방법,이유와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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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때 사업자등록을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시 사업종류에 따라 사업자업종이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한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아닌 다양한 형태으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커피잔을 만들어 판매를 하게 되면 기존 음식업과 달리 소매업으로 업종을 추가해야 하는데요.
기존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의 업종코드번호 구성

주업종 코드번호는 국세청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성 증대와 세원관리 등을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업종마다 부여한 번호로서, 국세청은 업종별 기준 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6자리수(011000부터 950001까지)의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운용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제출하면 업종코드번호가 부여된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서를 수집하여 신고의 성실성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때 그 기준이 되는 한 가지가 업종코드번호이다.

 

개인사업자가 추계신고 할 경우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별로 적정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과 신고서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준(단순)경비율.pdf
3.24MB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제출하면 업종코드번호가 부여된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서를 수집하여 신고의 성실성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때 그 기준이 되는 한 가지가 업종코드번호이다.

개인사업자가 추계신고 할 경우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별로 적정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과 신고서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운영하고 있는 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을 추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업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면 자료상혐의자로 분류되어 해당 건을 과세당국에 소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인의 경우 해당 업종의 매입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인식해 상여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경우엔 가사 관련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입증 과정을 통해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매일 매일 바쁘게 운영 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혹시 관련 자료가 미비한 경우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추가적인 사업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추가를 하자!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업종에 따라서 허가사항이 있을 경우 그와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하는 방법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하여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1.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2. [사업자등록 정정(개인/법인)]> 내용 작성

 

3. 업종코드 검색

홈택스에서 사업별 업종코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업종추가 후 필요서류 업로드

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해당 필요서류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유선으로 확인 후 진행됩니다.

 

세무서 직접 방문 필요한 정정사항

아래의 경우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정정)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법인의 공동대표 구성원 변경
▶공동사업자 구성원 및 지분율 변경
▶사업자등록 신청시 공동사업자 10인 이상
▶임대차내역 입력건수가 100건 이상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정정)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후 7일 이내 정정된 사업자등록증 발급되며,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사의 경우,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자비스 기본정보에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업종들을 사업자등록증 상에 반영하고, 신고하여 과세 당국이 나의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숙지하게 함으로서 불필요한 사후 검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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