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영세사업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내용 신청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2021년1월 1일부터) ■직원 1인당 월 최대 7만원 지급 올해 1일부터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적용됩니다. 시급 8,720은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 7,17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이 1조2900억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확정됨에 따라 2.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네요. 또한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합니다.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지원수준, 지원대상과 지원한도 조정, 오프라인 공동접수기관 일원화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합니다. 올해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