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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간

영세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시행이 내년까지 연장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 일자리 안정 자금은 2018년 정부가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올리면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도입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6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현 정부 임기 끝까지 시행하게 됐다.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필요성을 고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①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② 월 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③ 30인 미만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예외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2021. 12. 26. 17:23

20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금 및 신청 방법

청년채용특별장려금,신규채용 청년에 최대 900만원 지원 20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사업규모는 총 9만명 지원('21년 한시사업)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기본 틀이 같은 사업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지난달 31일 조기 종료됨에 따라 올해 한시 사업으로 신설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악화한 청년 고용 상황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신규 채용 이후 기업 내 전체 피보험자가 전..

일자리안정자금 2021. 6. 26. 22:32

2021년도 영세사업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내용 신청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2021년1월 1일부터) ■직원 1인당 월 최대 7만원 지급 올해 1일부터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적용됩니다. 시급 8,720은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 7,17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이 1조2900억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확정됨에 따라 2.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네요. 또한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합니다.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지원수준, 지원대상과 지원한도 조정, 오프라인 공동접수기관 일원화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합니다. 올해 일자..

일자리안정자금 2021. 1. 4. 22:49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지원금 신청하세요.

요즘시대는 60대라도 아직 청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명이 늘어나고 의료기술등이 발달 하면서 건강 하게 오래 살수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대가 되어도 한청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노년층을 꺼려하고 또한 정년퇴직을 정해 놓은 회사가 많아 연세가 들수록 근로생활을 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도 많습니다. 이런분들에게 정부에서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되는 사업장은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장년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일자리안정자금 2020. 7. 8. 06:05

청년을 추가 고용하면 기업에 인건비을 지원,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리

경제가 힘들어 질수록 기업의 신규직원 채용이 줄어듭니다. 기업에서는 인력을 충당하려면 인건비가 부담이 많이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되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회사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조정이 불가피 할 정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능한 직원이 있어야 하겠죠. 정부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추가고용 고용창출장려금입니다.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

일자리안정자금 2020. 6. 10. 22:19

2020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청대상 지원내용,절차 총정리

정부에서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사업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주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신다면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과 사업주께서는 서로 win win 할 수있는 기회가 될 수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업과 청년간의 일자리창출과 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하므로써 사업주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서로가 도움이 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장을 운영 하시는 분들은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3년간 2,700만원을 드립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이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

일자리안정자금 2020. 6. 2. 00:16

사업장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대상 및 지원금,신청방법 시기

실업뿐만 아니라 신규 채용이 줄어든 상황에서 일반 구직자들보다 환경적으로 열악한 장애인 구직자에 대한 취업 문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 위기가 높아지고,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장애인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취업의 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은 절실할때인것 같습니다. 정부의 노력 외에도 기업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앞장서서 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장애인 채용과 고용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인 장애인의 고용 안정 역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

일자리안정자금 2020. 5. 20. 01:17

코로나19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금 40만원인상,대체인력지원금80만원까지

코로나19 대응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금 '20만→40만원' 6월말까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사업주 지원…대체인력지원금 최대 80만원까지 중소·중견기업 간접노무비 20만원→40만원 인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다음달로 연기됨에 따라 자녀 돌봄 등의 목적으로 근로자가 주당 근무시간을 15∼25시간으로 줄이면 사업주는 임금 감소에 따른 보전금을 1인당 4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받는다. 근무시간을 25∼35시간으로 줄일 때도 보전금 지원 한도가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면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받는 간..

일자리안정자금 2020. 3. 25. 07:38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pdf파일첨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에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안정지원금(고용유지, 일·가정양립 지원금) 신청 절차 1. 로그인 하기 기업회원을 클릭하여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누르거나 공인인증서 버튼을 눌러 홈페이지에 로그인 합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작성화면으로 이동하기 •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

일자리안정자금 2020. 3. 24. 20:09

사장님 2020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하세요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개선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내수활성화로 나아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과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영세업체는 경영과 고용유지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그 대책의 하나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7월 16일 이후 관련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2017년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 1월부터 시행했다. 1. 일자리..

일자리안정자금 2020. 1. 1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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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ㄱ됴ㅗㄷㄱ 05.16 ㅛ
  • 나그네 2020 정보 잘읽고 갑니다. 좋은 정보가 많네요.
  • ✎테리엇 2020 포스팅 잘 봤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112 2020 https://info7.kt-review.com/30 도용
  • 아리송혜 2020 제목대로 총정리가 맞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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