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업 목적 삭제’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개선 안내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7.1.부터 그동안 ‘생업목적’ 해당하지 않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었던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가입자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 (개정 사항) 60시간 미만 근로 사업장과 그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근로하는 경우, 종전에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대상 제외되나 개정 기준은 사업장가입 대상

 



< 개정 전·후 적용 기준 비교 >


종 전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중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 강사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개 정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 강사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개정 전·후 적용 사례 비교 >
사 례
A 사업장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당연적용사업장

B 사업장
60시간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대학 강사



가입대상 여부


개정 전
A 사업장 기 가입 중인경우, 생업 목적 근로에 미해당되어 B사업장은 사업장가입 대상 제외

개 정 후
A 사업장에 기 가입 중인 경우에도 B 사업장은 사업장가입 대상

(적용일) 시행일(2020.7.1.) 이후 단시간 근로사업장에 새로 임용 또는 고용(재임용 또는 재고용의 경우 포함)되는 자부터 적용


※ (문의전화)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 또는 콜센터(☎ 유선 1355)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