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특히 비용처리 부분에서는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조,도.소매, 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비용이 발생하는데, 세금과 관련해 적격 증빙자격을 갖추기 위해 영수증을 챙기는 일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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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을 운영하기위한 모든 제반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절한지 증명할 수 있는 ‘경비처리’의 기본이 영수증 정리라는 것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 신고 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경비처리입니다.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비와 관련된 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세금의 과표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경비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용지출에 대한 증명으로 세법으로 정한 것이 있는데 이를 ‘적격증빙’이라 합니다.
그럼 적격증빙으로 처리하려면 어떤 자료를 받아야 할까?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2) 신용카드매출전표
3) 현금영수증
일반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등은 3만원이상 지출된 경우라면 적격증빙불비 2%가산세가 적용되며,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소득세신고기간에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시 1%가산세가 추가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그중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서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과세자료와 청구서, 영수증, 기장 근거자료 등으로 사용된다.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발행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필요적기재사항(필수적 기재사항)이 있다.
①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작성년월일
이중 한 가지라도 잘못 기재했을 경우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매출 3억 이상의 과세 개인사업자(면세 개인사업자는 10억 이상)에게 의무적으로 발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사용의 편리성으로 이 또한 발행 시기 의무 및 수정발행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최대 1% 적용될 수 있다.(익월 10까지 발행 / 익월 11일까지 전송의무)
예를 들어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어 경비처리 가능한 사례
1. 간이영수증을받았을 때
간이영수증은 위에 열거된 세법상 적격 증빙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한 것이라면 경비처리는가능하지만 증빙 불비가산세(해당금액의2%)가 부과된다.
2.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신용카드 영수증을 챙기지 못하였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여 비용처리비용처리 할 수 있다.
3. 여행사의 항공권구입비용에 대해 인보이스나 입금증을 수취한 경우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세법상 특례에 따라 적격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인보이스나 입금증을 증빙으로 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다.
4. 학교 앞 노점상에서 떡볶이와 자판기에서 음료를 구입시 적격 증빙을 받을 수 없다면?
노점상인과 자판기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 상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경우 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을 수취할 수 없다면, 지출결의서나 내부품의서 등을 통해서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입증하여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기재사항 가운데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하고 기재된 증빙서류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 계산서, 승차권, 항공권, 입장권, 관람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현금영수증은 근로자를 위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과 사업자를 위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구분된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이 개인사업자(연매출10억 이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사는 사업)는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음식점 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6%로 한다)
2) 1)사업자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로 한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급거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기존 50%)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등은 세금계산서가 아니지만 사용금액에 한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물품 등을 구매 시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출증빙용’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은 필수다.
접대비 부분도 현금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명의 현금영수증으로 받아야 한다. 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많아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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