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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금융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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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

 

- 지원 대상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 지원 요건
①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②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④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 지원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외국인(다만,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대상에 포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
▪임금증가액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임금증가액 20만원 미만: 월 30만원(간접노무비 30)

 

→(인원 한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3인)를 한도로하며,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전체 평균 피보험자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 없음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사업주 지원 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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