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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회사설립에 대한 상법,회사종류 및 법인기업 형태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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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설립에 대한 개념과 종류 법인기업 형태별로 알아 보겠습니다.

 

 

 

1) 회사의 개념

(1) 회사의 정의(상법 169조, 170조)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상법 169조)

회사의 종류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있다.(상법 170조) 현대사회에서 주요한 영업은 대부분 회사의 형태로 경영되고 있고, 근대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은 주식회사 제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 회사의 종류

(1) 주식회사

주식회사란 주식발행을 통하여 다수공동기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하여 기업의 투자재원으로 하고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업형태를 말한다.

 

① 주식회사의 특징

주식회사는 출자자의 유한책임, 출자지분의 임의 양도성,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

출자자의 유한책임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자기가 기업에 투자한 금액만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또한 주식제도를 통한 출자지분의 임의 양도성 : 주식회사 이외의 기업형태에서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다른 출자사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양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② 주식회사의 기관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및 감사와 같은 기관들을 필수적 상설기관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③ 주식회사의 정관 (상법28조)

정관이란 주식회사의 자치법규로서 주식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을 정한 것을 말한다. 정관은 주식회사 내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그 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2) 유한회사 (상법 제5장 유한회사)

유한회사란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기업 형태이다. 유한회사는 출자자를 무한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특색을 갖는다.

유한회사에서는 경영을 출자사원 중에서나 외부에서 선임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 있다.

회사의 설립절차나 재무제표의 공시가 주식회사처럼 복잡하지 않다. 출자사원의 의결권은 출자비율에 따라 주어진다.

 

(3) 합자회사 (상법 제3장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유한책임사원의 출자는 재산에 한정되고 지분을 양도해야 할 때는 무한책임 사원의 승락을 받으면 된다. 무한책임사원은 재산,노무, 신용 등 출자에 제한이 없으며, 경영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양도는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4) 합명회사(상법 제2장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공동기업으로 2인 이상이 출자하여 회사경영에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진다.

출자는 금전 이외에도 채권이나 인적신용, 노무 등에 의할 수 있다.

경영상의 의사결정이나 출자지분에 대한양도는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합명회사는 경영의사결정을 신속히 하는 경영상의 기동성과 적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설립과 폐쇄가 용이하나 사업주가 경영의 이익과 위험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며 인적결합의 속성에 의해 사업의 영속성이 유지되지 못한다.

 

(5)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며(다만, 금융 및 보험업 제외)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할 수 있다.

의결권 및 선거권은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이며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조합원은 가입ㆍ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격은 제한 가능하다. 배당은 정관에 의해 배당하되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 법인기업 형태별 비교 ]

3) 회사설립 및 해산

(1) 회사설립

 

① 발기인 구성

발기인이란 회사 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발기인은 1인이어도 가능하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나 법인도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기인이 될 수 있다.

 

② 정관작성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해 놓은 서면이다. 정관은 설립 시에 발기인이 작성하여 전원 기명ㆍ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10억 미만 발기설립의 경우 예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관의 기재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사업목적, 상호, 회사가 발생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소재지

- 회사의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③ 설립 당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하여지지만, 그 외에 주식발행사항과 관련하여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따라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와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④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은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한다.

 

⑤ 주주의 청약·모집·배정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대하여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해야 합니다.

모집주주인 주식청약인은 1인 이상, 모집주주가 인수하는 주식수도 1주 이상이면 가능하다.

주식청약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발기인은 청약인에게 주식인수 여부와 인수할 주식수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⑥ 주금납입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시켜야 한다.

주금납입이 끝나면 은행에서는 설립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주금을 보관하게 되고「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기인에게 교부한다.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회사에서는 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수주식수, 취득연월일 등이 기재된「주주명부」를 작성해야한다.

 

⑦ 창립총회 개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창립총회 소집은 상법상 창립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각 주주가 서명ㆍ날인한 「창립총회소집기간 단축동의서」에 따라 주금납입과 동시에 즉시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된다.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이 회사 창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정관을 승인하며,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창립총회가 끝나면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전원이 날인한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

 

⑧ 이사회 개최

이어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및 감사가 날인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

 

⑨ 설립등기

주식회사는 최종적으로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또는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이사 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하며, 법인설립절차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회사의 해산

회사의 해산은 회사의 법인격 상실에 이르는 원인이기는 하나, 이로써 곧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이 종료될 때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한다.

따라서 상법은, 회사는 해산 후라도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파산에 의한 해산에서도 파산의 절차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된다.

해산의 사유로는 존립기간의 만료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 사원총회의 해산결의가 있을 경우 등이 있다.

그밖에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해산의 효과는 종래의 임원진은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상실하고 청산인이 이에 갈음하며, 회사가 당사자인 소송은 대표사원의 대표권 소멸로 중단되는 것 등이다.

또 해산은 합병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기간 내에 등기를 해야 하며, 주식회사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회사설립에 대한 상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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