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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2020년도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단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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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동계의 최대 화두는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되는 것인데요.

2만 7000개의 해당 사업장 중 15.6%가 주 52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근로로 인해 휴식이 없는 근로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올해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해당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 중 80%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디.

 

 


지난해 7월 1일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시행 후, 2020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동자들의 워라밸을 위해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 어떤 제도일까요?


▶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 주 52시간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평일 40시간 +평일 연장 12시간+휴일 근로 16시간에서 주 40시간+연장 및 휴일 근로 12시간으로 규정하여 16시간의 노동시간을 줄인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가 차등 적용되는데요.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 52시간’이 시행되었고,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노동자와 기업이 모두 행복한 근무 환경,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노동 시간을 줄이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우려를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동시간 단축 시 가장 민감한 쟁점은 생산성 향상과 임금 보전 문제 때문입니다.
경영진은 생산성 향상이 담보되지 않으면 비용 부담에 직면하며, 노동자들은 임금 감소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 간 타협이 이루어지려면 적정한 생산성 향상과 임금 보전을 교환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생산성 향상이 쉽지 않은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의 임금 감소액의 일정 부문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어 왔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1인당 노동생산성은 1.5% 상승하였다는 연구를 제시한 바 있으며, 2017년 예산정책처의 연구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0.7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탄력 근무제나 자유 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음으로 일터의 노동 생산성, 효율성을 향상하고, 정부는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장시간 근로 관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와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첫 근로감독을 한 결과 주52시간제 위반 사업장의 비율이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2019년 300인 이상 사업장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근로감독을 한 300인 이상 사업장 303곳 가운데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해 적발된 사업장은 20곳(6.6%) 뿐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시간을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50~299인 중소기업은 2020년도 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에 들어가지만 정부는 1년간 계도기간을 줘 이 기간 중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52시간 근무제. 노동시간 단축은 국민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내수의 활성화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일석사조의 처방전인 셈입니다.
노사 모두가 행복한 근무 환경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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