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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조세특례제한법이란?) 조세감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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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10개 기업 중 3개 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조세지원 제도 내용 및 적용 방법을 몰라서’라는 기업이 46.6%로 절반에 가까웠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의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

개념 및 용어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위한 제도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조세감면의 유형
① 직접지원 : 비과세나 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경감세율의 적용과 같이 조세의 감면효과가 영구적으로 미치는 조세지원제도
 ● 비과세 : 그 성질이나 국가정책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수익·행위·재산)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로서 비과세를 위한 별도의 절차나 별개의 행정처분이 불필요
 ● 세액감면 또는 면제 :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일단 세액을 확정하고 별도의 행정행위에의하여 해당 세액의 전부 또   는 일부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
 ● 소득공제 : 각 과세연도에 정상적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 세액공제 : 각 과세연도에 정상적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
 ● 저율과세 : 일정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어서 과세하는 제도
 ● 분리과세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시켜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② 간접지원 : 일정시점에 조세를 감면한 후 일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면한 조세를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과세이연을 시켜주는 조세지원제도
 ● 준비금제도 : 특정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준비금을 당해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시점에는 손금불산입 하여 감면된 조세를 부담시키는 제도
 ● 충당금제도 : 보조금 등(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등)을 수령한 경우에 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등)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보조금 등을 지출하는 시점에는 손금불산입하여 감면된 조세를 부담시키는 제도
 ● 분할익금제도 : 특정한 경우에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등에 의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부담의 집중현상을 방지하고자 양도차익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여 조세 부담을 일정기간 동안 부담시키는 제도
 ● 이월과세 :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해당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
 ● 과세이연 :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 자산 등을 대체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비율만큼 추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제도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www.kacpta.or.kr (02)587-3572

 

조세지원제도 활용하는 중소기업 30%에 불과…“방법 몰라서”

 

조세지원제도 활용하는 중소기업 30%에 불과…“방법 몰라서”

(자료제공=중기중앙회)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10개 기업 중 3개 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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