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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지원

2021년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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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작년에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 움을 겪었고 올해도 어려움은 여전히 길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신고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폐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폐업부담 완화 및 취업·재창업 준비금을 지원하여 재기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완화를 위해 취업·재창업 준비금으로 50만원 현금 지급합니다.

지원규모는?

폐업점포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씩 지급됩니다.
2020.8.16. 이후(8.16포함)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점포 대상입니다.

지원 요건은?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요건

신청기한은?

2020.9.24 ~ 2021.8.15 24:00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단,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홈페이지 

http://재도전장려금.kr

http://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

지급대상 / 제외요건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은
①소상공인(특별피해업종 포함),
②폐업일,
③영업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또한, 신청서 작성 시 제공되는 온라인 재기교육(1H)은 선택교육으로,필요하신 경우 수강하시면 됩니다.(필수아님)

< 지 원 요 건 >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요건 

※ 단, 아래 지원제외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①제외업종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Q5)
* 운수사업자(개인택시, 개인화물자동차), 유흥주점, 콜라텍 지원가능

②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③체험점포 폐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폐업한 경우(→Q12)
■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인 경우 지원대상임
(확인사항 : 사업장이전 이후 매출 발생여부)
■ 점포경영체험 중도포기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경우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인 경우 지원대상임(확인사항 : 사업장이전 이후 매출 발생여부)

특별피해업종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①소상공인, ②폐업일, ③영업기간)에 해당되더라도,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단,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영업제한)은 지원가능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지급기준은?

폐업신고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 기준(1회) 입니다.

< 기업유형에 따른 구분>

기업유형에 따른 구분

버팀목자금과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버팀목자금 수급 후, 폐업하신 경우 재도전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도전장려금을 이미 받으신 경우에는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없습니다.
- 재도전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지원금으로, 폐업사실이 신청일 기준으로 명확히 확인된 것입니다.
- 따라서 버팀목자금의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재도전장려금을 취소·반환 하셔도 버팀목자금은 지원제외됩니다. 버팀목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신청사이트 : www.버팀목자금.kr

버팀목자금 콜센터 : 1522-3500

 

장려금을 받은 후, 희망리턴패키지 참여가 가능한가요?

일부 참여 가능합니다.(신청사이트 : http://hope.sbiz.or.kr

- 다만, 폐업 전·후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업안내 상담은 1357에 문의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1차를 받았는데, 중복으로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도전장려금과 전직장려수당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 다만, 전직장려수당 신청요건은 별도확인 바랍니다.
 * 전직장려수당 신청요건: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여부, 신청일 기준 취업여부 등

 

8.15 이전 폐업 신고한 경우 지원제외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된 ‘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4차 추경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8월 15일 이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1357을 통해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사이트 : hope.sbiz.or.kr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재도전장려금은 휴업이 아닌 폐업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개업 후 최소 90일 사업을 운영하고, 8월 16일 이후 폐업신고 한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개인택시, 개인화물자동차 등 운수사업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단,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도전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복지부)과 긴급고용안정장려금(고용부)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관련

2020년 9월 24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받으며, 인터넷 주소 또는 포털(네이버, 다음 등) 키워드로 신청 사이트 접근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 : 재도전장려금.kr 폐업재도전장려금.kr

 

참고로 대표자 본인만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첨부 파일 참조

210118_[Q&amp;A]소상공인+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Q&amp;A(전직장려중복허용)★+게시용.pdf
0.7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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