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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2021년도 영세사업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내용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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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2021년1월 1일부터)

■직원 1인당 월 최대 7만원 지급

 

올해 1일부터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적용됩니다.

시급 8,720은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 7,17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이 1조2900억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확정됨에 따라 2.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네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또한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합니다.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지원수준, 지원대상과 지원한도 조정, 오프라인 공동접수기관 일원화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합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해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영세 사업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프라인 신청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라면 꼭!신청하세요.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문의 하시면 도움을 받으 실 수있습니다.

참고로 부정수급을 알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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