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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홈택스)절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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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발급 후,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여 매입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란?

사업용 신용카드란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신용카드란 뜻이다.

개인사업자의경우 사업용 체크카드를 만들 수도 있고 사업주 본인 명의의 카드를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다.

 

사업용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편하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누락 위험이 적다.

사업용신용카드는 반드시 금윰기관에서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

사용 중인 기존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도 된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개인은 반드시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해야만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들은 홈택스에 로그인 전에 공인인증서와 사업용으로 등록할 카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을 클릭한다. 

 

▶홈택스 > 조회/발급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사업용신용카드에 있는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한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 '동의함' 체크
   2) 카드사 선택/카드번호 입력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후
   3) [등록접수하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을 체크하고. 카드사와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접수하기를 클릭한다.

조회하기를 눌렀을 때 등록접수완료라고 뜨면 완료된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로 된 것만 가능하고, 최대 20개까지 등록을 할 수 있다.

 

접수 후 등록까지는 최소 일주일 ~ 최대 한 달 정도가 소요되니,

카드 발급과 동시에 홈택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접수를 추천한다

 

만약 등록 신청 신용카드를 삭제하고 싶다면 등록이 완료된 신용카드만 삭제할 수 있으니 등록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조회가능 기간

사용내역의 조회는 개인의 경우 6개월마다 법인의 경우 3개월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등록한 월에 해당하는 분기부터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월에 해당하는 분기부터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되며, 등록 이전 분기에 대한 사용 내역은 조회되지않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유의할 점?

부가가치세신고 시 유의하자.
모든 금액에 대해서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등록된신용카드 사용처 업종과 면세 혹은 간이과세자 여부를 확인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접대비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사업과 관계가 되지 않는 것, 택시비 사용, 자동차유지비용(일부 제외)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정용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개인용과 사업용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과 개인용을 함께 사용해도 불이익은 없지만 향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 내역은 사업자 본인이 확인을 해주어야하기에 가급적 취지에 맞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장과 일정 거리 이상떨어져 있거나 주말 또는 공휴일에 사용하는 등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볼 때에는 사후 검증이 나오므로 이런 점을 주의해야한다.

 

사업용카드로 등록 가능한 카드와 등록 불가한 카드가 있다.

등록가능카드는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입다.

등록불가카드는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가 아닌 분의 카드이다.

 

마지막으로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분석 자료가 신고안내문에서 제공되기 시작했다.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의 사용내역은 국세청에서 비용 분석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거나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할 때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3~6월 신용카드 등 사용시 소득공제율 2배 적용
연매출 88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총 116만명 개인사업자 1인당 연 30~120만원 안팎 세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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