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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지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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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때는 고민이 아주 많아지죠, 이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할지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취업이나 다른 창업을 해야 할지 말이죠.

하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즉 자금문제 조언등 혼자서 해결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사업주라면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혜택을 알아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희망리턴패키지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 하거나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어떤 지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세부운영체계 설명표

 

2.지원내용
폐업 지원
1)사업정리 컨설팅

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지도(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18년 폐업 후 ’19.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19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상담·지도(컨설팅) 내용 :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무료

2)점포철거 지원
목적 : 점포 철거·원상복구 관련 상담·지도(컨설팅)와 실행비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지원제외

내용 : 집기·설비 관리, 철거·원상복구에 대한 컨설팅 및 철거·원상복구비용 지원(1개 업체당 200만원)

 

 

취업지원

1)재기교육 - 목적 : 폐업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취업 기본교육 실시를 통한 개인별 취업역량 강화- 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 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년월일~폐업일
  · 단,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은 폐업일이 시행년도 기준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지원(2014년 1월1일 이후 폐업자 지원가능)-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내용 : 취업성공사례, 구인·구직 직업정보탐색 등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교육 지원(10시간, 자부담비 무료)

2)전직 장려수당 지원 - 목적 :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와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촉진

- 요건 : 사업정리 상담·지도(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폐업신고와 취업활동을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 모두 갖춰야 함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 사업장 폐업신고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또는 재기힐링캠프) 수료한 경우(1차, 40%) 또는 자구노력으로 취업한 경우(2차, 60%)
※ 취업인정 기준 : 재기지원 컨설팅, 재기교육 참여기간 중 또는 전직장려수당 신청기간 내 취업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단, 근속(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
〈지원제외 규정〉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취업한 경우
-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신청인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3년이내 직전 취업업체에 재취업한 경우
- 고용보험이 근로내역확인서로 신고되는 일용 근로자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실수령액) 분할 또는 일시지급
※ 단, 전직 장려수당 신청인이 ’18년 사업정리 상담·지도(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경우 「’18년 희망리턴패키지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함

 

분할지급

일시지급

3)취업성공패키지 추천
목적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해 페업 소상공인 대상 종합 취업지원
지원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해 발급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9세 이하 • 폐업일 기준 1년간 연매출액 1.5억원 미만 * 폐업예정자의 경우 직전 2개 반기의 매출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

3.신청방법
1)사업정리 컨설팅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sbiz.or.kr) 신청접수
- 신청서류 및 지원 절차

 

신청서류

2)점포철거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sbiz.or.kr)신청접수
- 신청서류 및 지원 절차

 

신청서류

3)재기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sbiz.or.kr) 신청접수 또는 교육기관 방문접수
- 신청서류 및 지원절차

신청서류

4)전직 장려수당 지원
-신청기한 : 재기지원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10개월 이내(공휴일 포함)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sbiz.or.kr) 신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
※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하는 본인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
※ 단, 신용불량의 사유로 본인계좌 수령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상 1인의 계좌로 지급 허용, 이 경우해당 계좌 소유주와 함께 지역센터 방문 시에만 신청 가능
-신청서류 및 지원절차

 

신청서류

5)취업성공패키지 추천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sbiz.or.kr) 신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

 

신청서류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워크넷’ 누리집(https://www.work.go.kr/) 참조

 

4.관련정보
관련기관 및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
• 희망리턴패키지(http://www.sbiz.or.kr/)
* 문의 :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 ☎ 1357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https://www.work.go.kr/pkg/)
* 문의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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