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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 최대 2000만 원 피해 지원(세부내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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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상생소비지원금, 최대 2000만 원 피해 지원(세부내용 표)


코로나19 방역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민생을 살펴야 하며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민생경제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하며 수도권에서 시작된 4차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민생경제 회복도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의)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며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년 2차 추경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최대 지급액인 2000만 원까지 늘어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추가 피해지원을 한다.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유형 세분화·맞춤형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20만 명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같은 기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2019년 이후 반기 매출이 한번이라도 감소한 소상공인 86만 명에게 피해 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72만 명에게 피해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개별 지방자치단체 시행 방역 조치에 대한 방역 기간 및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공고 전 ‘장기-단기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을 확정하고 버팀목플러스 기존 지급자 등 전체 지원 대상(178만 명)의 약 70%인 130만 명에 대해 1차 8월 17일부터 지급한다.

 

20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부터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7월 7일 이후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처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는다.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 조치 기간 중에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한다.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별도로 고려한다.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 방식을 결정하고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소살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내용

 

신용·체크카드 캐시백 1인당 두 달간 월 최대 10만 원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된 골목상권·서민경제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7000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한다.
개인(외국인 제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2개월간 지원한다.
1인당 월별 10만 원 한도로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 카드사를 통해 캐시백을 지급하며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확정(8월은 미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관계기관 합동 전담반(TFT)에서 사업 개시 결정 시 신속히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7월 중 사업시행 공고, 사업지침 마련 등 관련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8월 중 카드사 시스템 구축, 업무 매뉴얼 마련 등 운영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0년 8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20만 명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과 지원금이 늘었다. 지원금은 50만∼900만 원에서 100만∼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또 경영 위기 업종 가운데 매출 감소 폭이 10∼20%, 60% 이상이 새로 만들어져 이 
사람들에게도 지원금을 연 매출 금액에 따라 50만∼400만 원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도 113만 곳에서 65만 곳이 늘어나 총 178만 곳이다. 정부는 대상 선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8월 17일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은 6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4000억 원 늘었다.
하지만 손실보상은 10월에 시작한다.
7월 초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의 시행이 10월 8일부터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 절차를 마련해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보상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손실보상위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접수를 심사해 피해 정도를 따져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 등을 결정한다.

 

-법인택시·버스 기사를 위한 별도 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 기사(8만 명), 전세버스(3만 5000명), 비공영제 노선버스(5만 7000명) 기사 등 17만 2000명에게 80만 원을 지원한다.

 

5차 재난지원금 25만원 국민 88%지급 기준.지급시기.소상공인지원 “확인하고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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