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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일반과세자vs간이과세란? 간이과세 배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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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세금관련으로 가장 어렵고 해갈리기 마련이다.

사업을 시작할때는 사업자 신고를 시작으로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한다.

특히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 이전을 할 예정이라면 이 기준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간이과세에 대해 알아 보고 간이과세 배제대상을 알아 보자!

 

간이과세란

간이과세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편한 절차 및 낮은 세율을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즉 영세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게 부담하는 방법이다.

간이과세자vs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연 매출액 4800만원`이다.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구분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매출세액)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

이 때 10%를 다 내는 게 아니라 원재료 구입 등 매입을 하며 다른 사업자에게 매입액의 10%(매입세액)를 냈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매출세액-매입세액)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정해져 있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모두에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매출세액×업종부가가치율)-(매입세액×업종부가가치율)

 

그렇다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 신고를 어떻게 할까?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매출을 얼마나 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을 경우,자신이 48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지 못할 것 같다고 예상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첫해 매출실적이 48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4800만원 미만으로 매출이 떨어지면 간이과세자로 바뀌는데, 이 때 간이과세로의 변경을 원치 않으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도 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

매출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간이과세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간이과세 자체가 금지되기도 한다.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크게 업종과 지역, 사업장규모로 구분된다.
국세청이 매년 1월 1일부터 1년 간 적용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고시하면 해당 기준에 포함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로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없다.


우선 업종별로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서비스업 일부(변호사, 변리사, 법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는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제조업 중에서도 떡방안갓,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도매업 중에서도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간이과세가 가능하다.

 

지역기준은 전국 세무서 관할구역별로 발표된다.

주로 상가지역이나 대형쇼핑몰, 호텔 등이 포함된 건물과 상가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구분된다. 예년보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이나 신축 등으로 번화가로 바뀐 곳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묶이고, 그 반대인 곳은 배제지역에서 제외되는 식이다.

 

출처 https://www.taxwatch.co.kr/

 

지금까지 간이과세와 배제기준에 대해 알아 보았다.

한가지 유의 할 점은 일반과세를 유지하기 위해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간이과세자가 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 간이과세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는 충분히 검토하는게 좋다.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부과기준이 완화돼 자영업자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20년만에 간이과세 부과기준 금액 상한을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개편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 는 전망이다.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부과기준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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