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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일하기전 반드시!근로계약서작성,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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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고용주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고용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사항을 약정·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를 뜻한다. 

노동법상, 고용주는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배부할 의무가 있다.

 

근로계약서 쓰지 않으면?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근로계약서 양식을 통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 서면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2.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어떻게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4.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노동자로부터 고발을 당하거나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을 피하려면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기본이자 필수입니다.


Tip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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