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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지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기업은행 융자 금리인하,자격조건 및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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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금리인하」

사업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체불임금을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 사업 이율을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는 대책 마련이 시행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요건

(사업주)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상시근로자 수가300명 이하
(근로자)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융자금은 체불 노동자에게 직접 계죄 입금됩니다.

융자요건

▶융자금액 : 사업장당 7천만원 한도 (노동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이자율 : 담보 2.2%,신용3.7%
▶상환방법 :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상환

 

기존의 담보 2.2%, 신용 3.7%의 이율이 담보 1.2%, 신용 2.7%로 조정됩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오는 6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추진체계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 융자 절차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 및 확인(지방 고용노동관서) → 융자신청서 제출 및 심사(근로복지공단) → 융자금 지급(기업은행)

 

관련자료

6.17 체불청산사업주융자 금리인하(근로복지공단).hwp
0.84MB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예산은 156억원이며, 지난달까지 61억원을 지원함으로써 2012년 첫 제도 시행 이후 1948개 사업장 1만5533명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해소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부담을 줄이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체불을 최소화할 수있는 정부의 지원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이번기회에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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