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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수당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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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수당지원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
지원대상
ㅇ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보전하는 등 이들 업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에 따른 근로자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세부 업종은
구체적인 지원 대상 업종은 여행사 및 여행 보조 서비스업, 호텔·호스텔업, 전세버스 운송업, 내·외항 여객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기업 규모에 제한이 없어 대한항공을 비롯한 대규모 항공사와 하나투어 등 대형 여행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N752)이거나,
관광진흥법 상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호텔업(55101) 및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이거나 관광진흥법 상 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호스텔업·의료관광호텔업 등의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업(49232)
외항여객운송업(50111)
내항여객운송업(50121)
내륙수상여객 및 화물운송업(50201)
항만 내 여객운송업(50202) 및 항공여객운송업(51100)이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업체,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업체, 유선및도선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R901)이거나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시설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다.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원래 휴업ㆍ휴직수당의 최대 66%(7월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75%로 상향)까지였지만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90%까지로 상향되며, 1일 지원한도도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진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도 기존 무급휴직 실시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납부기한도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훈련비 지원단가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기존 100%에서 150%로 상향되는 등 강화되며, 지원한도도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상향된다.

근로자 및 구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확대되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거치 1년, 상환 3~4년)에서 최대 8년(거치 1~3년, 상환 3~5년)으로 연장된다.

임금감소?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원에서 월 222만원으로,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원에서 월 317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와는 별개로 2월28일 확정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3월9일부터 7월31일까지는 모든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더 완화된 월 388만원으로 적용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며, 체당금 조력대상 사업장은 상시 10명 미만에서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이 최대 55%에서 20%로 완화되고, 훈련비 한도도 5년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지원기간 중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취업성공패키지Ⅱ’에 참여할 때 소득요건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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