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2020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하세요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개선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내수활성화로 나아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과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영세업체는 경영과 고용유지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그 대책의 하나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7월 16일 이후 관련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2017년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 1월부터 시행했다. 1.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