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근로자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제는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개정 전에는 주 5일 + 휴일 2일 기준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주 40시간에 한 주당 총 12시간까지의 연장근무가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규정은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1주 최대 52시간)을기본 틀로 하되,평균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운영형태나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유연근로시간제와,주52시간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추가 연장근로(30인 미만 사업장),특례제도 등을 통해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유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