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절차 및 유의사항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는 2003년 도입됐지만 인지도와 참여도가 떨어진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알고 있는 노동자는 49.0%에 불과했다.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35.6%에 그쳤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통보해 휴가사용을 촉진하는 조치 등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사용촉진제도 절차 기업에서는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 관계 없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

노무 2020. 2. 9. 22:23

사업주도 알아야 되는 가족돌봄휴가제도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회사의 일도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족의 일이 더 신경이 쓰이고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올해 부터 시행 됩니다. 사용 할 수있는 조건과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알아야 되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살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출산 또는 부모님이 질병 및 사고로 아플 경우 간병에 나설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가족 범위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비롯해 조부모와 손자녀 까지 폭넓게 사용이 가능 합니다. 먼저 근로자는 가족 구성원이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요청해 ..

노무 2020. 2. 1. 08:28

2020년도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단속은?

올해 노동계의 최대 화두는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되는 것인데요. 2만 7000개의 해당 사업장 중 15.6%가 주 52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근로로 인해 휴식이 없는 근로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올해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해당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 중 80%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디. 지난해 7월 1일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시행 후, 2020년 1월부터는 300인 ..

노무 2020. 1. 19. 09:25

일하기전 반드시!근로계약서작성,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는 '고용주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고용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사항을 약정·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를 뜻한다. 노동법상, 고용주는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배부할 의무가 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근로계약서 양식을 통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 서면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

노무 2020. 1. 15. 22:51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내용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조치부터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강화 등 몇 가지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산업재해 예방 책임주체 확대 사업주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단말 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비롯하여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에게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부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대상을「(종전) 근로자 → (개정) 노무를 제공하는자」로 확대하였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보호 ..

노무 2020. 1. 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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