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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사업주도 알아야 되는 가족돌봄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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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회사의 일도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족의 일이 더 신경이 쓰이고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올해 부터 시행 됩니다.

사용 할 수있는 조건과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알아야 되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살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출산 또는 부모님이 질병 및 사고로 아플 경우 간병에 나설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가족 범위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비롯해 조부모와 손자녀 까지 폭넓게 사용이 가능 합니다.

 

먼저 근로자는 가족 구성원이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요청해 하루 단위 연 최대 10일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이 기본적인 원칙이나 근속 기간에 포함되어 승진, 퇴직금 등을 가산 시 적용되고, 개인 연차에서 깎이지 않는 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단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돌봄 휴가 사용 기간, 대상 가족의 성명 및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2020년도 가족돌봄서비스

 

사업장에서는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가족 돌봄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홈페이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가족돌봄서비스 개요

근로자와 사업주도 모르면 손해 보는 제도이니, 필요한 근로자는 꼭 알아보시고 사업주도 적극 지원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굼한 사항이나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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