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제는 2003년 도입됐지만 인지도와 참여도가 떨어진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알고 있는 노동자는 49.0%에 불과했다.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35.6%에 그쳤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통보해 휴가사용을 촉진하는 조치 등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사용촉진제도 절차
기업에서는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 관계 없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계획을 알리지 않는다면, 기업은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하게 완결된 형태의 종이문서를 의미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제도 도입시 장⋅단점
-장점
눈치 보지 않고 연차를 쓸 수 있는 분위기와 잔여연차를 적극적으로 소진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 대열에 참여해 직원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상황에 맞게 연차 사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근무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
계획없이 연차촉진시기에 연차를 몰아서 사용지시를 하면 일시적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 및 통보를 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촉진제도 시행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서면’으로 이뤄질 것
근로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e-mail을 활용해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2)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촉진대상이 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근속기간에 따라 추가로 가산되는 가산휴가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휴가의 경우 촉진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사용촉진 조치 이후 휴가지정일 이전 퇴직한 경우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해 휴가사용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4)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확실히 할 것
병의원에서 연차휴가시기를 지정해 통보했음에도 직원이 출근한 경우, 원장님은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노무수령거부의사’는 근로자 개인자리에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두는 등 명확히 그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들의 연차에 대하여 부여방법 및 수당 여부를 체크하여 분쟁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들 역시도 본인들의 근로기준법상 권리인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