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실업급여제도가 있어 실업후에도 일정의 실업급여을 받을 수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영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은 사업을 그만두게되면 당장 눈앞이 막막해 빌 수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죠.
자영업자도 이런일을 대비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게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제한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업하고 5년 안에 신청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청 기간 제한이 사라졌다. 개업을 언제 했는지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시기에 언제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식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보험료 산정·납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가입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영업이나 매출 부진과 같은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업(비자발적 폐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직업훈련비도 지원됩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 보수액의 2.25% 납부하면 실업급여
보험료는 정부가 정한 기준 보수를 자영업자가 임의로 선택하고, 그 액수의 2.25%를 납부하면 됩니다.
기준보수는 자영업자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파악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월 182만~338만원까지 7등급으로 나눠 정부가 임의로 책정한 보수입니다.
기준보수 2등급이면 월 4만6800원 내고 월 104만원 실업급여 수령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폐업했을 경우 기준 보수의 50%를 가입 기간 등을 따져 90~180일까지 받게 됩니다.
예을들어 자영업자가 기준보수 2등급(208만원)을 선택하고 매달 기준 보수액의 2.25%인 4만6800원을 24개월 이내에 1년 이상 납부했다면 월 104만원을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할 경우 연 200만원 한도로 5년간 300만원까지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훈련장려수당으로 하루 1만8000원도 지급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해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있습니다.
◐문의처 : ☎ 1588-0075 / www.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