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에서 세금제도는 기업의 재무 전략, 비용 관리, 그리고 장기적인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5 달라지는 기업경영 세금제도, 기업세금 감면제도을 알아 보겠습니다.
◆ (법인법, 조특법)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
ㅇ(특례, 일반)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하고,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특례 규정을 적용가능 하도록 하였다.
<적용시기>
(특례기부금)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기부금)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손금산입 특례)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법)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ㅇ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요건을 합리화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법, 조특법)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
ㅇ이월공제대상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배당금액(당기분+전기 미공제 이월분)합계액으로 명확화하였다.
◆ (법인법)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ㅇ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의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법인법)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ㅇ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법인법)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
ㅇ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법)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
ㅇ연결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최초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법, 법인법) 국외투자기구의 국채등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ㅇ국외투자기구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법, 법인법) 경정청구 절차 신설
ㅇ외국인 투자자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법)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
ㅇ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
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20% 원천
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법)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ㅇ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 근로자에 대한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7.12.31.까지 3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5%에서 3%로 축소하였고, ▲ 사업자에 대한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교부금을 폐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소득법, 법인법)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화
ㅇ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 신청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법, 법인법)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ㅇ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받은 분부터 적용
◆ (소득법, 부가법)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ㅇ(적용기한) ’24.12.31.→’27.12.31.
◆ (부가법)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ㅇ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법)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ㅇ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법)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
ㅇ명의위장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서 2%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에서 1%로 상향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업종명칭 현행화
ㅇ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을 반영하여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을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으로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을 도로화물운송업(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으로 변경하였다.
◆ (조특법)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ㅇ벤처기업 창업주가 신주(복수의결권) 납입대금으로 구주(1의결권, 보통주)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신주의 보통주 전환시까지 과세이연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 신설
ㅇ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하던 건설기계(1대로 한정)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상당액은 ▲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5년 이내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ㅇ(사후관리) 총수입금액 전액 산입 전 폐업 등의 경우 미산입금액 전액 총수입 금액 산입 후 해당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간이과세자인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
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
※ 2023 개정사항
ㅇ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하고, ▲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간이과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해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
ㅇ운수종사자의 사망 등으로 경감세액 미지급 시 가산세 추징을 배제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 (국기법)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ㅇ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세액공제액부터 적용
◆ (국기법)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
ㅇ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국기법)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ㅇ납세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경정청구에 관한 경과규정)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액의 경우 ’25.12.31.까지 경정청구 허용
◆ (국기법)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ㅇ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조정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 (국기법)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
ㅇ납부고지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한 경우 과세예고통지 배제 사유로 추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 (국조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
ㅇ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 기준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거소 기준에 맞추어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등을 추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국조법)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완 요구 기한 삭제
ㅇ과세당국이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 명세 등의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제한을 삭제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보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 이전에 제출・보완 요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적용
◆(소득령)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 2023 개정사항
ㅇ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125 → 138개 업종)하고, 1개 업종(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을 정정하였다.
◦추가 13개 업종
①여행사업, ②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수영장운영업, ④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실외경기장 운영업, ⑥실내경기장 운영업, ⑦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볼링장 운영업, ⑨스키장운영업, ⑩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앰뷸런스 서비스업, ⑬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적용시기> ’25.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ㅇ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27.12.31.까지 3년 연장하고, 고용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였다. 다만, 특정 기업에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감면 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였다.
ㅇ지방에 비해 창업 여건이 양호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50% 인하(일반 50%, 청년・생계형 100%→일반 25%, 청년・생계형 75%)하고, 업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초기 3년+25%p)의 적용기한을 종료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6.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ㅇ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 상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15%에서 20%로 상향하였다.
<적용시기> (점감구조 도입)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 (조특법)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
ㅇ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으로 확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ㅇ세액공제를 피인수법인 기술가치금액의 10%에서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낮추고, 취득기간을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최대 2년간 분할취득 가능)에서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최대 3년간 분할취득 가능)로 확대하였다.
<적용시기>
(취득기간)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율) ’25.1.1. 이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ㅇ법인세 공제・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7.12.31.까지 3년 연장하되, 기업・근로자 모두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ㅇ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에서 9%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에서 20%로, 일반 투자는 5%에서 7.5%로 상향하고, ▲ 추가공제율은 일괄적으로 10%로 상향하였다.
ㅇ국가전략기술(7개 분야) 사업화시설에 투자하여 기업 규모별 차등 공제율을 적용하는 기한을 3년 연장한 ’27.12.31.까지 적용한다.
ㅇ임대사업자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적용시기>
(점감구조 도입)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추가공제율)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자산 배제) ’25.1.1. 이후 처분・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 정비
ㅇ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한다.
ㅇ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 감면 대상에서 공장시설 및 본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 중단 및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하고, ▲업종의 경우 공장・본사 이전 전 2년(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여야 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까지 기존 공장・본사를 철거・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 (조특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ㅇ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ㅇ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추징요건인 과소신고 기준을 ▲ 수입・경비에서 소득금액으로 변경하고, ▲ 범위를 사업소득금액 성실사업자 20%,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0%이상 과소신고 금액으로 조정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2023년 개정사항 중 2025년도부터 시행
◆ (소득법 §95)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보유기간 공제율(건물+1세대 1주택)+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1주택)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91의19)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 한도 월 40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조특법 §105의3)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환급 제도*로 전환
*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간이과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령 별표)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125→138개 업종)하고, 1개 업종**을 정정
*①여행사업, ②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수영장운영업, ④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실외경기장 운영업, ⑥실내경기장 운영업, ⑦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볼링장운영업, ⑨스키장운영업, ⑩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앰뷸런스 서비스업, ⑬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적용시기> ’25.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국조법 §58, §59, §91)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자에 신탁정보 및 신탁재산가액 등 자료 제출의무 부여*
*해외 신탁 설정 또는 해외 신탁에 재산 이전 시(1회),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 시(매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26.1.1. 이후 자료 제출)
◆ (국조법 §72, §73)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의 과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인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 우선 적용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은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해당 모기업에 귀속되는 비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이익에 대한 모기업의 지분에 비례하여 모기업이 추가세액을 부담
∙최종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추가세액배분액이 해당 최종모기업에 우선 과세되고, 최종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등 최종모기업에 추가세액배분액을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모기업이 부담하되,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경우 그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한 추가세액배분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
◆ (국조법 §82) 해외진출 초기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의 기산점* 보완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최초로 적용되는 시기(’25.1.1.)로부터 특례적용 기간 5년 기산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자료제공 : 한국세무사회]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