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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직장에서 휴직을 할 때 받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정부 지원을 통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떠나는 부모가 일정 부분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2025년 부터는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방법

육아휴직은 보통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직장에서 제공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신청 자격 확인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녀를 돌보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회사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회사의 인사팀이나 HR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으며,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 자녀의 생년월일 및 관련 정보
○ 급여 지급 관련 사항
○ 기타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

3. 신청서 제출
작성한 육아휴직 신청서를 해당 부서나 인사팀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휴직을 시작하기 최소 30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휴직 승인
인사팀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휴직이 승인되면 이를 공식적으로 알려줍니다. 이 때, 회사의 육아휴직 정책에 맞춰 승인 여부와 기간 등을 확정합니다.

5.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육아휴직 신청서
○ 자녀의 출생증명서
○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육아휴직 급여 지급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신청한 후, 해당 서류가 승인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 지급은 보통 매월 이루어지며,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지급됩니다.

7. 휴직 종료 후 복귀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는 원래 직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복귀 전 인사팀과 협의를 통해 복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참고 사항
육아휴직의 기간 -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연장이나 다른 형태의 휴가로 전환할 수 있는지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유급/무급 휴직 - 육아휴직 급여는 유급이지만, 일정 상한선이 있으며, 일정 급여 이상을 받는 경우 이를 고려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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