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4일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 되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을 고용 할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시급 및 월급등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사용자는 아래의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의 내년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의해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적용해야 하지만, 동거하는 친족(가족)만 일하는 사업장과 청소도우미 등 가사 사용인에게는 제외됩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