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으나, 건설일용근로자만 1개월에 20일 이상 근로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1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시행돼 건설일용근로자도 ‘1개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될 수 있게 됐습니다.
2018.8.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8.1부터 모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이 1개월간 근로일수가 20일이상에서 8일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말합니다.
대상 건설현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 현장
가입대상 근로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보험료 부담
•9%의 보험료를 근로자 4.5%, 사용자 4.5% 부담
*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납부
•사후정산요율 인상으로 사업장 부담 완화
* 국민연금 2.49% → 4.5%, 건강보험 1.70% → 3.12%
☞ (사후정산제도) 건설업체가 직접노무비에 대한 4대 보험료
특히,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를 발주기관에서 보존해주는 제도
적용 시기
•2018.8.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시행
(단,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는 2020.7.31까지 2년간 유예)
가입자 혜택은?
사업장 적용 신고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
- 당연적용해당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신청서 제출
(EDI로 신고) 사업장 최초 적용신고는 인근 국민연금지사에 우편, FAX, 방문하여 공통신고하고, 성립이후부터 반드시 EDI로 신고
※ EDI 홈페이지(edi.nps.or.kr)에서 회원가입 후 가입자 변동신고 및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가입자 신고(취득/상실)
가입자 취득신고 :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가입자 상실신고 : 퇴사하거나 8일미만 근무하게 된 때
•(EDI로 신고) 다음달 5일까지 신고
보험료 고지(일괄경정)
당월 15일까지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 산정 및(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일까지 사업장에 고지서 송달
- 단, 자격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익월 5일까지 신고 후 일괄경정 금액으로 납부
보험료 납부
납부기한 : 매월 10일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사용자(법인 대표이사 포함)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고시소득
(‘20년 기준 215만 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의 30~90% 지원(건설현장의 경우 본점과 건설현장 모두 10인 미만의 경우에만 지원)
지난해 35만 명의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한 상태로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사업장에서 올해 말 약 1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입률이 낮거나 다수의 건설현장을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별 노무비 내역서 근로일수 등을 확인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 사업주는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