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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제는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개정 전에는 주 5일 + 휴일 2일 기준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주 40시간에 한 주당 총 12시간까지의 연장근무가 허용됩니다.

 

52시간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규정은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1주 최대 52시간)을기본 틀로 하되,평균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운영형태나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유연근로시간제와,주52시간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추가 연장근로(30인 미만 사업장),특례제도 등을 통해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유연성 확보

 

법정근로시간

▶ (성인 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
▶ (연소근로자) 1일 7시간, 1주 35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즉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제2항)
 - 연소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주 12시간 한도 (기간제법 제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기간제법 제6조제3항)
▶ (야간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휴일근로에는 법정휴일 뿐만 아니라 약정휴일도 포함
▶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별 할증률을 합산하여 지급

임산부 및 연소자 보호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와 연소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일정 부분 제한을 두어 보다 두텁게 보호
 -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 제한(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근로기준법 제71조)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절대 금지(근로기준법 제74조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참조 -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업별로 도입 시기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아직 주 52시간제 대비를 하지 못한 기업이 많습니다.
당장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더라도, 코로나19 이후 근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회사에 맞게 근무제도를 개선하고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참고자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pdf
2.5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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