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1년동안 일을 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연차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근로자 개인의 계속근로기간(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 요건인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개근을 충족하면 매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휴가일이 가산됩니다.
단, 연차휴가 일수의 최대한도는 25일입니다.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대로 연차 발생은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시 1일)한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1년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해 잔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기 때문입니다.
중도에 퇴사하는 직원이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고,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협의 필요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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