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도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인적사항, 소득의 종류와 금액, 소득의 귀속연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지급받는 자의 소득금액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목적이 있다.
다만, 2019년부터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지급명세서 제출과 별도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란?
2019년부터근로소득,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도입배경
저소득자에 대한 실질적 소득지원을 실시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연간 1회 지급하는 제도이나, 2019년부터 근로소득자에게는 연간 1회 지급되는 것을 2회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근로장려금 지급 시점의 수급대상 근로자의 소득정보 확인이 필요하여 근로소득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제출의무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제외),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전체
1.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사업자등록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의 소득)
기존의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대부분의 소득이 대상이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으로 제출대상소득이 한정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제출의무가 없다.
▶적용시기 및 제출시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2019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2019년 1월 이후 지급한 소득이 제출대상이며, 제출대상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의무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즉, 사업자가 9월에 폐업하는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소득분은 7월 10일까지 제출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소득분은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내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1.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2.소득금액(과세/비과세 구분) 및 근무기간
기존 지급명세서는 위에 언급된 정보 외에 원천징수세액까지 기재하여야 하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개인들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과세자료 확보가 제도도입의 취지이므로 원천징수세액은 기재할 필요 없이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개인의 소득자료만 제출한다.
▶제출방법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USB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의 방식으로제출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가 5명 이하인 자는 서면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조건홈택스나 전자매체의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에 유의한다.
▶주의사항
1.미제출 시 가산세 부담
제출 의무자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제출한 소득금액이 사
실과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 부담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2019년에는 제도 도입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2.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그대로 유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을 연간 2회로 나누어 지급하기 위해 개인의 소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다.즉,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3.모든 근로자에 대해 제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제출하여야 한다.이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각 개인별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별로 합산하는구조이므로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타
2019년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도입 외에도 일용금로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으므로 유의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다른 소득의 지급명세와 달리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는데,제출기한이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에서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로 변경되었다.
일용근로지급명세서지연 제출 시 가산세 부담이 있으므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기존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에 추가하여 납세협력의무를 부담하는 일은 번거로운 일일 것이다. 다만, 해당 제도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자 입장에서 근로장려금을 연 2회로 나누어 미리 지급받는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니만큼 제출기한을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출방법
제출방법은 아래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제출
2. 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세무서에 제출
3.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
단, 3의 방법은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위한 것이며,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매년 3월 10일까지(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은 2월말일)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혹은 오류가 있는 경우의 불이익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오류가 있는 경우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1.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시 : 미제출금액 * 0.5%
2.제출된 간이지급명세에 오류가 있는 경우 : 허위 제출금액과 불분명한 금액 * 0.5%
단, 신설된 제도임을 감안하여 2019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