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등을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긴급 수출 애로지원,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사업,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국제무역 계약 불가항력 사실증명서 발급, 관세행정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세정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세한 지원 정보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코로나로 인한 관련 피해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한 기업
▶지원규모-
200억원 (기업당 10억원,소상공인 1억원)
▶접수-
대구신용보증재단 각영업점
2)특례보증(중앙회)
▶지원대상 -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가 있는기업
▶지원규모-
1조원 (전국) 본건 최대 7천만원)
▶접수-
대구신용보증재단 각영업점
3)특별보증(대구신보)
▶지원대상 -
전세버스 운송업,여행사업,숙박업 및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지원규모-
500억원 (전국) 본건 최대 7천만원)
▶접수-
대구신용보증재단 각영업점
4)상환유예
▶지원대상 -
대구시 창업 및 경쟝력 강화자금 이용 중인 기업이 신종 코로나 관련 일시적 자금난으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기업
▶지원내용-
할부금 원금에 대하여 다음회차까지 납입기일까지 납부 연장*이자는 상환
▶접수-
대구신용보증재단 소기업 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560-6364)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대구·경북 지역 제조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850억 규모 추경예산을 집행한다.
대구·경북 주력 산업 지원에 120억, 경북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에 73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지역활력 프로젝트’ 사업과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을 포함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7일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6411명이나 발생해 지역경제가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대구시가 오는 4월16일부터 45만가구에 긴급생계자금 50만원∼9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23일 코로나19 프리핑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58만6천 가구 중 기존 복지혜택을 받고 있거나 공직자 등을 제외한 45만9천여가구 108만명에게 긴급생계자금으로 가구당 50만∼9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1인가구 5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70만원, 4인가구 80만원, 5인가구 이상 90만원이다.
대구시는 4월6일부터 신청을 받아 열흘 뒤인 4월16일부터 지급한다.
대구시와 구청 8곳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고,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576곳에서도 현장접수를 한다.
신청서만 접수되면 추가 서류없이 전산시스템으로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는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에게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관련 사항을 통보한다.
이 문자를 받은 시민들은 주소지에서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직접 현장수령을 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