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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이 신설됐다.

또한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시행일(2020년3월23일)이후 확정신고분부터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안내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한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疝 소책자를 활용해 주세요 
>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1) 감면 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일 것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개월 미만인 경우 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우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등 감면 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세액이 감면된다.

감면대상자는 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의 종류가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부가세 납부면제대상은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다. 단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등 감면 배제사업은 제외된다.

 

확정신고한 사업자 ( 업자 포함 기한후신고 가능)

월별 조기환급 신고 예정신고 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세액 계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적용 기간

20.1월 ~ 20.12월 과세기간 한시적으로 적용
법령 시행일  (20.3.23.) 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 신고부터 적용

신청 방법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작성 시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69호의 10 서식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를 돕기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 웹사이트에 '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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