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장정보

사업자 임대 확정일자 받아두어야합니다.

반응형

상가건물이 경매또는공매되는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보호를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확정일자를받아두어야합니다.

사업자 임대 확정일자

 

○ 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대상인 경우)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업시작 개인(개인사업자)으로 할까, 법인(법인사업자)을 설립할까?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준비을 계획한다면 가장 먼저 사업자을 어떻게 내야 할까? 생각이 들것이다.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가장

saupju.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