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다는 뉴스을 많이 봤을 것이다.
소상공인이란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것일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밖의 업종)인 사업체을 말한다.
그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 소상공인들이 아주 많자. 특히 시장을 나가 보면 소규모로 장사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대기업이나 온라인 유통으로 오프라인으로 장사 하시는 영세 상인들의 매출이 떨어 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더욱더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지원시책, 정책자금, 성장지원, 재기지원, 창업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보증지원등이다.
자세한 여러가지 정보는 아래을 참조 하면 도움이 된다.
제출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수 확인
사업자등록증 → 업종확인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매출액 확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맞춤형 지원금이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기준은 무엇일까?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바로 중소기업이다.
1) 흔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법적인 의미의 중소기업은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합니다.
2)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종사자의
87.9%가 일하고 있습니다.
4) 중소기업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장·발전하는 단계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경영·판로·기술개발
및 동반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관련기준을 충족할 것
독립성 기준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회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