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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지원

전국민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방식 및 신용,체크카드 신청방법 사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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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이 결정 됨에따라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데요.

지금 부터 궁굼한 것들이 많고 신청기간 신청방법등 우리가족은 얼마나 받을 수있을까?

어떻형태로 지급받으며, 어떻게 사용 하는것일지 궁굼한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지금부터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최대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긴급지원 가구는 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현금 지급 

기한내 신청 안하면 자동 기부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긴급재난지원금.kr 사이트에서도 조회하려면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카드로만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선불 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세대주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하다.

 

지금부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절차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지급 액수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지급 수단 및 사용기한


현금 (우선지급 대상자)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형태

 


▶지급대상
1)우선지급 대상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2)그외국민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가능

▶신청방법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1)기초생활보호대상자 : 별도의 신청없이 수급통장 계좌로 현금지급

2)일반가구 : 5부제 방식으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현장 접수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 및 카드사에서 온라인 신청

 

요일제 운영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 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합니다.

▶신청 및 지급 방법

01. 신용·체크카드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5. 11.(월) 07:00부터 )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 5. 18.(월) 09:00부터 )

(방법)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02. 상품권·선불카드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홈페이지 ( 5. 18.(월) 09:00부터 )

(방법)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ㆍ수령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ㆍ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5. 18.(월) 09:00부터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ㆍ접수
-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ㆍ지급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기간) ’20.5.18.(월) 09:00 ~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방법)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지급일자
1)기초생활보호대상자 - 2020.5.4(월) 지급 (별도신청 안해도됨)
(기초생활보호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수급자)

2)일반가구 - 2020.5.11(월)신청, 2020.5.13(수) 지급

▶재난지원금 조회방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음

 

5부제 방식

▶이의신청 방법

가구 및 가구원 산정 결과 이의신청 : ‘20. 5. 4.(월)부터 해당 주민센터
※ 지자체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구체적 일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가구원 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조회 시스템 장애 : 070-7825-4467, 070-7825-0159
※ 카드사 및 지자체 콜센터에서도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자주묻는질문(FAQ)

 

Q.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Q.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Q.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백화점·대형마트·사행업소·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범위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므로, 구체적인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국적취득·해외이주)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와 그 유사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 긴급재난지원금
  ①신청 시에 기부(일부 또는 전액) 가능하고,
  ②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합니다.
   ※ ‘지원금 수령 이후 기부’에 관한 방법은 추후 고용노동부 별도 안내 예정

○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을 경우,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 단위)을 선택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드립니다.


○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합니다.
   * 자치단체별로 권종을 다르게 구비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①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단위)을 선택 가능하고,
  ②지류형은 자치단체별 최소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합니다.
   * (예시) A군은 최소권종이 1천원권이므로 기부도 1천원 단위로 할 수 있으나,B시는 최소권종이 5천원권인 경우 기부도 5천원 단위로 가능

 

마치며...

이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궁궁한점들에 대해 포스팅해봤습니다.

더 굼굼한 사항이나 문의는 행정안정부 콜센터나 가까운 지역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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