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의 힘든 상황으로 정부에서 긴급정책 지원을 공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에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 사업개요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
☞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부 요건 완화 적용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특별 지원)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ㅇ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 추진기간 : ’20.1.29.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조건
ㅇ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 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구체적 지원내용
ㅇ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3월1일부터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유지지원금 신고서 작성 안내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1.고용장려금 지원제도고용창출장려금은?
·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
· 국내복귀기업으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 신중년 적합직무에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
2.고용안정장려금은?
·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 또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 ․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사업주에게 지원
3.고용유지지원금은?
· 생산량 감소 ․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무급 휴업 ․ 휴직을 한 근로자를 지원
4.청년․장년 고용장려금은?
· 청년층에게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
·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5.고용환경개선장려금은?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
· 고령자 고용에 따른 환경 개선을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을 지원
6.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구직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