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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프리랜서 세금 신고 및 내는 방법,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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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요즘 세대는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고 돈을 버는 일자리 직업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리랜서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물론, 직장인 중에서도 퇴근 후 부업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가 많아질 정도다.
주위을 살펴봐도 퇴근 후 부업을 하는 직장인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부업을 하면서 얻는 수입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세금 관련 업무를 대신 진행해 주지만, 프리랜서 소득은 개인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로 일할 때 세금 신고와 절세 방법에 관해 알아보자!

프리랜서가 세금 내는 방법

직장인의 세금 계산은 별로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 해주기 때문이다.

 

4대 보험이 적용된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는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서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한다.
이때 회사에서 소득에 따른 일정 세율에 준하는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고, 원천징수를 제외한 급여가 세후 급여가 된다. 이렇게 납부한 세금을 최종 정산하는 절차가 매년 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1년간 총소득 중 세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한 금액과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총 세금을 비교하는 제도이다. 이때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를, 더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는 제도다.

 

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는 직접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한 후 그에 맞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프리랜서는 회사 또는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사업자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이다.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서도 납세 방법이 달라진다.
보통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은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에서 소위 말하는 원천징수 금액인 ‘3.3%’를 세금을 떼고 보수를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으로 계약했을 때 3.3% 세금을 공제한 967,000원을 받게 된다. 이때 원천징수 의무자는 프리랜서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있다.

프리랜서 종류는 매우 다양해서 직종에 따른 업종코드를 분류하고 있다.


업종코드 조회 하기

 

https://upjong.co.kr/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다음 해 5월까지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처럼 1년간 총 수입에 대해 세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한 금액과 그동안 3.3%만큼 원천징수 한 총 세금을 비교하여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다면 추가납부를, 더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는다.

수입이란 1년간 벌어들인 총 매출액으로 말 그대로 벌어들인 돈의 양을 의미한다. 수입을 올리기 위해 사업을 하다 보면 장비구입, 접대비 등 각종 비용이 들게 되는데 수입에서 이러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 즉 순수익이 된다. 프리랜서는 개인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사업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은 비용으로써 인정을 해준다.

필요경비 계산하기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신고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사용한 비용을 항목별로 기록하여 해당 비용을 인정받는 장부신고와 장부 없이 업종에 따라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받는 추계신고가 있다.

 

본인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수입금액이 적으면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받는 추계신고 방식이 편하고 유리할 수 있지만, 수입금액이 많아질수록 실제 사용한 비용을 기록하여 인정받는 장부신고가 절세에 도움된다.

 

다만 장부신고는 경비 인정 범위, 공제 조건 등 세법이 훨씬 복잡해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신고 방식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한다.

장부신고 (복식부기, 간편장부)

장부 작성 시 보통 프리랜서 개발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는 장비 구입비, 교통비, 경조사비, 교육비, 거래처 접대비, 도서구입비, 사무용품비, 통신비 등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래처와의 식사비용은 사업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본인 식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장부 없이 국세청이 고시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업종에 따라 경비율이 다르다.

출처 : https://yozm.wishket.com/
출처 : https://yozm.wishket.com/

종합소득세 계산

앞의 방법을 통해 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합산했으면, 이제 국세청에서 고지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에 따라 최종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본인의 한해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포함한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 세율을 결정할 ‘과세표준'이 된다.

 

참고로 2021년 기준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출처 : https://yozm.wishket.com/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기납부세액(3.3%) = 최종 세액

 

이때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계산한 세금보다 크면 환급을, 적으면 추가납부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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