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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하면 휴가비 줍니다.

중소기업은 놓치지 마세요!

사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도 한 번 보시고 의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3년째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인데요,작은 회사이기만 하면 특별한 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의사, 변호사 같은 일부 전문직 근로자만 제외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대상이 아니었던 비영리 민간단체랑 사회복지법인들도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1천500만 명은 훌쩍 넘기때문에,그중에 딱 8만 명에게만 지원이 돌아가니까 때 놓치지 말고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함께 지원해 근로자가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모집 규모는 8만 명이다. 3월까지 모집 및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간 근로자가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사업 참여 근로자는 시중과 동일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에서 호텔, 펜션, 리조트, 테마파크, 물놀이 시설, 레저, 공연, 항공, 기차, 렌터카, 패키지 등 40여 개 주요 여행사의 9만 여개 상품을 통합 검색 및 가격 비교 등을 통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휴 여행사 및 상품은 지속 확대되며, 적립금 40만 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도 가능하다.

사업 종료 후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환불된다.

 


기업에게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성과공유제(예정) 등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이 제공되거나 실적으로 인정된다.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장관상 등 정부 포상도 주어진다.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39.5%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하고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정부 지원금 대비 약 9.3배를 국내여행에 지출하고 연차휴가 사용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여행 활성화 및 휴가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행경비 적립 및 사용
여행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 온라인몰에서 40만원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국내여행 활성화 및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2018년 국정과제로 도입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공동으로 지원해 근로자가 2배로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에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 참여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근로자
○ 참여인원 : 8만명

사업방식
  - 여행경비 적립 40만원(근로자20 + 기업10 + 정부10)
   ※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 조성 후, 정부 추가지원
  - 여행적립금 사용 :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사용기간 : 2020. 4월 ~ 2021. 2월(11개월)

추진일정
  - 1. 30(목) ~ 3. 4(수) 기업/근로자 참여신청
   ※ 참여신청 마감 후 향후 세부일정 홈페이지 공지예정
  - 3월 중순 기업 담당자 대상 참여기업/근로자 확정 안내
  - 3월 중순 ~ 말
   ※ 참여근로자 세부 정보 등 시스템 입력 및 제출
   ※ 기업별 가상계좌 부여 및 기업에서 일괄 입금(근로자 분담금 및 기업지원금)
  - 4월 전용 온라인몰 오픈 및 참여근로자 여행적립금(40만원) 사용(~2021.2월)
   ※ 전용 온라인몰 : 숙박, 체험/입장권, 패키지,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

참여혜택
  - 참여근로자 : 휴가비(국내여행경비), 전용 휴양소, 상품 할인, 특별이벤트 제공 등
  - 전체 참여기업
   ※ 사업 참여증서 제공 및 참여기업 홍보
   ※ 정부인증(가족친화인증제, 여가친화인증제 등) 신청시 가점 부여 및 실적인정
  - 우수 참여기업 : 정부포상, 언론홍보,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선정 등

참고사항
  - 근로자 참여 조건은 없음(단, 일부 전문직 근로자 참여제외)
  - 참여신청은 기업 단위로만 가능하며, 근로자 개인 신청은 불가
  - 여행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
  - 참여혜택 세부내용은 일부 변동 가능

제출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비영리민간단체 :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
  - 사회복지법인 :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신청방법

기업 단위 온라인(PC) 신청 -> 홈페이지(http://vacation.visitkorea.or.kr)

문의처
  - 홈페이지(http://vacation.visitkorea.or.kr) 내 FAQ 참조
  - 전담 지원센터 : 1670-1330
  - 이메일 : vacation.benepia@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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