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무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내용

반응형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조치부터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강화 등 몇 가지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산업재해 예방 책임주체 확대 

사업주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단말 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비롯하여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에게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부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대상을「(종전) 근로자 → (개정) 노무를 제공하는자」로 확대하였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보호 규정 마련 


2. 도급 관련 개정사항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①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② 도급인이 제공 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도급인의 책임장소를 확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사항 등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 

– 도급인은 자신과 관계수급인*, 자신 및 해당 공정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과 함께 분기에 1회 이상(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 1회 이상) 작업장의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함 

도급인의 의무이행 강화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3. 건설업 및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 강화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강화 

–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규모를 「(종전) 120억 → (개정) 50억 이상」으로 확대 

– 작업혼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산재예방 효과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보건 조정자 대상을 「(종전)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밖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 (개정) 2개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로 변경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 강화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 신설을 통해 숙련도 높은 업체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설치·해체 작업 등을 하도록 함 

– 유해·위험한기계·기구및방호장치, 보호구제조·수입·사용등을 위해서는 사전에 안전인증(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을 받거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신고(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하여야 함 


4. 화학물질 관련 개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자를 「(종전)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 (개정)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변경 

허용기준 설정물질 

직업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 등 高유해성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산화에틸렌 등 화학물질을 추가 지정(종전 14종→개정 38종, 24종 추가) 


5. 기타 개정사항
화재감시자 배치 확대 

불꽃의 비산 거리(11m) 이내·외 가연성 물질,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으로 화재감시자 배치를 확대하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강화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종은 보건관리자를 선임 하도록 규정 

위험성평가 관련 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_주요내용(다운로드)

고용노동부_개정-산업안전보건법_주요내용.pdf
6.40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