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시행이 내년까지 연장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
일자리 안정 자금은 2018년 정부가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올리면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도입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6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현 정부 임기 끝까지 시행하게 됐다.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필요성을 고려
①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② 월 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③ 30인 미만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예외 사항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참조
월 평균급여 23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는 내년 5월분 급여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등은 사업장 규모 기준이 지금보다 완화되고,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은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전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금액은 올해 1인당 월 5만 원 또는 7만 원에서 내년엔 3만 원으로 줄어든다.
근로자 1인당 3만원(6개월) 지원
*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 근로시간(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신청
• 사회보험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 가능
문의 하는 곳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