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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로자, 사장님은 올해는 법정 공휴일과 대체휴일은 언제인지 궁굼할겁니다.
올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법정 공휴일 수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일요일이 53일이고, 국경일과 설날 등 16일의 공휴일을 더하면 69일입니다.
하지만 신정과 설날이 일요일이라 실제론 67일입니다.

주5일제 근무자가 쉴 수 있는 토요일까지 더하면 휴일은 모두 119일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해 전체 휴일은 지난해보다 하루 적은 117일이 됩니다.

올해 공휴일은 작년과 같이 총 67일입니다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총 116일로 작년보다 2일 적습니다.
[1월]
- 1/1(일) 양력설
- 1/21 ~ 1/23(토~월) 설 연휴
- 1/24(화) 대체공휴일

[2월]
없음

[3월]
- 3/1(수) 3·1절

[4월]
없음

[5월]
- 5/5(금) 어린이날
- 5/27(토) 석가탄신일

[6월]
- 6/6(화) 현충일

[7월]
없음

[8월]
- 8/15(화) 광복절

[9월]
- 9/28 ~ 9/30 (목~토) 추석 연휴

[10월]
- 10/3(화) 개천절
- 10/9(월) 한글날

[11월]
없음

[12월]
- 12/25(월) 성탄절

2023년 1월 1일 양력설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은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 추석 명절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부여합니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추가됩니다.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는 6차례 찾아옵니다.

 

가장 긴 연휴는 설과 추석입니다.
설은 이번 달 21일부터 24일까지, 추석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각각 나흘씩 쉴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한글날과 크리스마스에도 사흘을 내리 쉬면서 주 4일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휴가나 여행 계획 등을 세울 때 이른바 '징검다리 휴일'인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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