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vs간이과세란?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세금관련으로 가장 어렵고 해갈리기 마련이다. 사업을 시작할때는 사업자 신고를 시작으로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한다. 특히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 이전을 할 예정이라면 이 기준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간이과세에 대해 알아 보고 간이과세 배제대상을 알아 보자! 간이과세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편한 절차 및 낮은 세율을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즉 영세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게 부담하는 방법이다. 간이과세자vs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연 매출액 4800만원`이다.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구분..

세무이야기 2020. 7. 2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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