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
2020. 7. 24.
일반과세자vs간이과세란?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세금관련으로 가장 어렵고 해갈리기 마련이다. 사업을 시작할때는 사업자 신고를 시작으로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한다. 특히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 이전을 할 예정이라면 이 기준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간이과세에 대해 알아 보고 간이과세 배제대상을 알아 보자! 간이과세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편한 절차 및 낮은 세율을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즉 영세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게 부담하는 방법이다. 간이과세자vs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연 매출액 4800만원`이다.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