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금 40만원인상,대체인력지원금80만원까지

코로나19 대응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금 '20만→40만원' 6월말까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사업주 지원…대체인력지원금 최대 80만원까지 중소·중견기업 간접노무비 20만원→40만원 인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다음달로 연기됨에 따라 자녀 돌봄 등의 목적으로 근로자가 주당 근무시간을 15∼25시간으로 줄이면 사업주는 임금 감소에 따른 보전금을 1인당 4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받는다. 근무시간을 25∼35시간으로 줄일 때도 보전금 지원 한도가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면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받는 간..

일자리안정자금 2020. 3. 2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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