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홈택스)절차보기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발급 후,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여 매입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란? 사업용 신용카드란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신용카드란 뜻이다. 개인사업자의경우 사업용 체크카드를 만들 수도 있고 사업주 본인 명의의 카드를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다. 사업용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편하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누락 위험이 적다. 사업용신용카드는 반드시 금윰..

세무이야기 2020. 6. 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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