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전 반드시!근로계약서작성,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는 '고용주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고용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사항을 약정·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를 뜻한다. 노동법상, 고용주는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배부할 의무가 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근로계약서 양식을 통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 서면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

노무 2020. 1. 1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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