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설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절차 및 가입자 혜택 보기

그동안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으나, 건설일용근로자만 1개월에 20일 이상 근로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1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시행돼 건설일용근로자도 ‘1개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무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2018.8.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8.1부터 모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이 1개월간 근로일수가 20일이상에서 8일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의의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

노무 2020. 8. 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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