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설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절차 및 가입자 혜택 보기
그동안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으나, 건설일용근로자만 1개월에 20일 이상 근로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1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시행돼 건설일용근로자도 ‘1개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무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2018.8.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8.1부터 모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이 1개월간 근로일수가 20일이상에서 8일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의의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