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내용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조치부터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강화 등 몇 가지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산업재해 예방 책임주체 확대 사업주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단말 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비롯하여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에게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부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대상을「(종전) 근로자 → (개정) 노무를 제공하는자」로 확대하였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보호 ..

노무 2020. 1. 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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