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안내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이 신설됐다. 또한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시행일(2020년3월23일)이후 확정신고분부터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안내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한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疝 소책자를 활용해 주세요 >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1) 감면 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일 것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개월 ..

세무이야기 2020. 11. 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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