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간

영세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시행이 내년까지 연장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 일자리 안정 자금은 2018년 정부가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올리면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도입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6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현 정부 임기 끝까지 시행하게 됐다.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필요성을 고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①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② 월 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③ 30인 미만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예외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2021. 12. 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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